한국,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주문
한국,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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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국 총리는 중국을 경유해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술적으로 월요일(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행자들은 중국 입국 전과 한국 도착 후 샘플링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음성' 검사 결과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국인 방문객은 팬데믹 이전 한국의 17개 카지노 중 16개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중요한 고객층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CDC)는 목요일 장관 발표 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월 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배송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규정 준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합은 의정서가 1월 2일이 아닌 1월 5일에 발효된 이유가 중국 측 사람들에게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도착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는 7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단기간 입국을 희망하는 입국자는 입국 시점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임시 격리 시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으려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적어도 검사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또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대사관과 영사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승인된 비즈니스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교관과 사람들은 의정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운항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 부산, 대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운항하려던 중국발 입국 서비스가 1월 2일부터 중단됩니다.
CDC는 국가의 이민 정책이 더욱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 발표에서는 출국자 또는 마카오 또는 홍콩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강화된 입국 조건에 포함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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